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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육아휴직급여신청

     

     

    출산을 앞두고 계신가요?

    자녀가 8세 미만이신가요?

    육아를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고민하지 마시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세요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할 때 지원되는 금전적 혜택으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 주는 것이지 사업주가 급여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육아휴직급여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2.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
    3.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필요서류 제출 :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확인서를 등록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2. 근로계약서 사본
    3. 육아휴직 확인서
    4.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육아휴직급여 신청

     

    이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1년간 고용센터에서 지급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평균 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하한액은 70만 원)
    •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 첫 3개월은 평균 임금 100%( 최대 250만 원), 4개월 이후 평균임금 80% (최대 150만 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의 첫 6개월은 평균임금의 100%(최대 200~450만 원) →첫 1개월 최대 200만 원, 첫 2개월 최대 250만 원, 첫 3개월 최대 300만 원, 첫 4개월 최대 350만 원, 첫 5개월 최대 400만 원, 첫 6개월 최대 450만 원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결정되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월평균 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1명당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없지만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할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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