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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종정리 및 신청하기

     

    장애인연금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림
    장애인연금

     

    성인 중증장애인이시라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세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둘째,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 사이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카드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장애인연금은 단순히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 (소득+재산 )이 기준 이하일 때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2024년 기준으로 단독 130만 원, 부부가구는 208만 원입니다

     



    신청방법

     

    전국 어디에서나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본인신청 시, 신분증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대리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을 준비합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식을 작성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소득재산 조사의 심사가 끝나면 결과통보를 하는데 처리기간은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가 되면 매월 20일에 장애인연금을 통장에 입금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및 금액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인연금 지금대상 및 금액

     

     

    기본적으로 장애등급 1급과 2급의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되며, 3급과 4급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며, 보통 정부의 예산과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의 기본급여는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장애인연금의 급여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종류

     

     

    첫째, ‘기초급여’는 18~64세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기초급여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해 주며,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월 최대 424,810원

     

    ※ 65 이상인 동일한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기초연금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종류



    둘째, ‘부가급여’는 장애인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는 장애인의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는 금액으로, 기본급여와 함께 지급되어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부가급여액은 30,000원 ~ 424,810원 (2024년 기준)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되며,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에 대한 도움을 주는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수급대상자, 급여종류, 지급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장애인연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장애인연금 총정리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는 장애등급과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지급되는 금액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총정리

     

     

    장애인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온라인 문의나 전화 ☎129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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