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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하셨나요?
5월에 정기신청기한을 놓치셨나요?
5월에 신청을 못 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및 방법
2024년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95%만 지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후입니다.
문의전화 ARS(1544-9944)
지원 기준 완화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억 4000만원은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그리고 대출도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원 금액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면 최소 15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의 필요성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경우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기한 후 신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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