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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 가족들은 생활하는 데 경제적 부담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장애아동수당입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18세 미만 아동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종전 1급 2급 3 중복 장애 |
생계/의료 : 월 22만원 주거/교육/차상위 : 월 17만원 보장시설(생계,의료) : 월 9만원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인 장애 |
생계의료 : 월 11만원 주거/교육/차상위 : 월 11만원 보장시설(생계,의료) : 월 3만원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출서류 |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문의 전화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세요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을 가진 아동과 그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장애아동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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