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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 가족들은 생활하는 데 경제적 부담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장애아동수당입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18세 미만 아동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종전 1급 2급 3 중복 장애
    생계/의료 : 월 22만원
    주거/교육/차상위 : 월 17만원
    보장시설(생계,의료) :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인 장애
    생계의료 : 월 11만원
    주거/교육/차상위 : 월 11만원
    보장시설(생계,의료) : 월 3만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문의 전화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세요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을 가진 아동과 그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장애아동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대상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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