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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시다가 주·정차로 고생하신 적 있으시죠? 

    단속지역인지 몰라 주·정차했다가 과태료 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하셔서 단속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마세요.

    전국 지자체에서  CCTV 주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CTV주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신청하기
    전국 지역별 CCTV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전국 지역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CCTV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서비스 내용 : CCTV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했을 때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서비스 대상 : 거주 지역과 상관 없이 해당 구나 지역을 운전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신 분이 대상입니다.

     

    서비스 방법 :   단속 경고 문자 발송합니다.  최초 단속시간으로부터 10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방법은 두 가지 

    1.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마다 있는 CCTV 주자단속지역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접수 7일 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 홈페이지 신청

        구청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청이 완료되면 바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성남시 CCTV 주차단속지역 문자알림 서비스 온라인신청서
    성남시 CCTV 주차단속지역 문자알림 서비스 온라인 신청서

    성남시 온라인 신청서 형식입니다. 참고하세요

     


    신청시 유의사항

    1. 상습 반복적인 주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2. 불법 주차로 확정되어 단속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현장단속, 주민신고제, 레드존 지역 은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4. 1대의 차량운전자는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시스템 오류 등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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